LEGAL FORMS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3개 서식33개 공식 서식명3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해양생태조사원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해양생태조사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10조 ·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 2.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출입증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

별지 제2호서식

토지등출입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 2.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출입증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출입증

별지 제3호서식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제12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개선계획서(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별지 제5호서식

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해양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관리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양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해양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관리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38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 1. 삭제 <2024.5.31> 2. 삭제 <2024.5.31> ③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통지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1, 2023.4.19> ④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통지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1, 2023.4.19>

별지 제6호서식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
    제14조(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

별지 제7호서식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치료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사업계획서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별지 제8호서식

해양보호생물(포획, 채취, 이식·가공·유통·보관)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

별지 제9호서식

해양보호생물(포획, 채취, 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허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포획ㆍ채취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포획ㆍ채취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 제20조 ·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에 포획ㆍ채취등을 한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방법 등을 기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에 포획ㆍ채취등을 한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방법 등을 기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별지 제10호서식

인공증식한 해양보호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

별지 제11호서식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입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입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 제20조 ·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에 포획ㆍ채취등을 한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방법 등을 기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별지 제12호서식

해양보호생물인공증식증명서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제18조(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1.

별지 제13호서식

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인공증식증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인공 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내역서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인공증식증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별지 제14호서식

해양보호생물 보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6.27>
    제21조(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 ①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6.27> 1

별지 제15호서식

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있는 해양보호생물의 사진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6.27>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6.27>

별지 제16호서식

해양생태계교란생물(수출, 반입)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22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 등)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물품매매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해양생태계교란생물(수출, 반입)허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기재한 서류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별지 제18호서식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등의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행위등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신청)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이하 이 조에서 "행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8

별지 제20호서식

해양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생물을 수입ㆍ수출ㆍ반입ㆍ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제35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절차)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생물을 수입ㆍ수출ㆍ반입ㆍ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1

별지 제21호서식

해양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로 한정한다) 사. 종증명확인서(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종으로 한정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을 수출하는데 필요하여 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자에게 종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별지 제22호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안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8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 안내서에 납부횟수 및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 안내서에 납부횟수 및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1, 2023.4.19> ④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별지 제24호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제3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②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

별지 제25호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통지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②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 제40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요한 증빙서류 2.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 제41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신청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있는 서류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④영 제30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영 제30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별지 제26호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제40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절차)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별지 제27호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신청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제4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신청 절차) ①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8호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신청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저감방안 5. 사업추진 일정 6. 소요 사업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③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별지 제29호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신청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 반환사업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③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별지 제30호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 등의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을 한 날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손실보상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손실보상의 청구)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2호서식

재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재결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44조(재결신청서) 영 제33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3호서식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명예지도원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1>
    제45조(명예지도원증)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