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해양생태조사원증
근거 조문
- 제9조 · 해양생태조사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10조 ·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 2.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출입증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