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동 기관이 보호ㆍ관리하고 있는 해양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해양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관리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0.16> | 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 □ 종 명 : 국명 ( 학명 ) □ 최초 취득(확보) 경위 ○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 □ 관리현황 일 자 | 구 분 | 수 량 | 세 부 내 용 | 담 당 자 | | | | (서명) | | | | (서명)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