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동 기관이 보호ㆍ관리하고 있는 해양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해양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관리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서식지외보전기관해양생물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보호ㆍ관리제5호서식서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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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동 기관이 보호ㆍ관리하고 있는 해양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해양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관리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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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동 기관이 보호ㆍ관리하고 있는 해양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해양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관리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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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