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절차해양생물경우로종증명확인서사본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부장관이수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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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생물을 수입ㆍ수출ㆍ반입ㆍ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1.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나.해당 해양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해양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라.해양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2.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물품매매계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로 한정한다)
나.사용계획서
다.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라.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바.수출국에서 인공 사육된 해양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사.종증명확인서(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종으로 한정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을 수출하는데 필요하여 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자에게 종증명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으며, 종증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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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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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