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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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 안내서에 납부횟수 및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 안내서에 납부횟수 및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횟수는 3회 이하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신설 2018.2.1, 2023.4.19, 2024.5.31>
1.삭제<2024.5.31>
2.삭제<2024.5.31>
③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통지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1, 2023.4.19>
④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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