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 안내서에 납부횟수 및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횟수는 3회 이하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신설 2018.2.1, 2023.4.19, 2024.5.31>
1.삭제<2024.5.31>
2.삭제<2024.5.31>
③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통지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1, 2023.4.19>
④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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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안내서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 4. 19.>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안내서 납부자 | 상 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납부횟수 및 금액 횟수 | 납부일자 | 납부금액 | 비고 제1기 | | | 제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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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 4. 19.>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일 련 번 호 | 납 부 자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토지용도별 훼손면적 | 조 정 내 역 상 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법 인 등 록 번 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 금 액 | 부 과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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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0.16> | 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 □ 종 명 : 국명 ( 학명 ) □ 최초 취득(확보) 경위 ○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 □ 관리현황 일 자 | 구 분 | 수 량 | 세 부 내 용 | 담 당 자 | | | | (서명) | | | | (서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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