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지방해양수산청장시ㆍ도지사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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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 안내서에 납부횟수 및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횟수는 3회 이하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신설 2018.2.1, 2023.4.19, 2024.5.31>
1.삭제 <2024.5.31>
2.삭제 <2024.5.31>
③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통지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1, 2023.4.19>
④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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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급화하여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7. "해양의 기초생산"이라 함은 해양에서의 광합성이나 화학합성을 통하여 유기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8. "해양생물"이라 함은 해양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을 말한다. 9. "회유성(回游性)해양동물"이라 함은 산란ㆍ먹이활동ㆍ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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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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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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