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②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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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3. 4. 19.>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열람일시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상 호 납부자 성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당초부과 내역 | 납부통지서 수령인 |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부과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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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5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통지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2. 26.>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부과 [ ]정산부과 [ ]환급 [ ]반환) 통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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