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행위등의 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행위등의 허가신청)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이하 이 조에서 "행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8.2.1>
1.행위등의 목적 또는 이유
2.행위등의 내용ㆍ기간 및 규모
3.해당 지역의 해역이용계획
4.해당 행위등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7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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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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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등의 허가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1.8.>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등의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상 호(명 칭) | 전화번호 주 소(사업장 소재지) 신청내역 | 허가대상 행위 등 행위등 대상지역의 위치ㆍ면적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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