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행위등의 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위등의 목적 또는 이유. 행위등의 내용ㆍ기간 및 규모.
행위등의 허가신청행위등지역해역이용계획내용ㆍ기간허가신청행위등이해양환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행위등의 허가신청)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이하 이 조에서 "행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8.2.1>

1.행위등의 목적 또는 이유
2.행위등의 내용ㆍ기간 및 규모
3.해당 지역의 해역이용계획
4.해당 행위등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7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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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위등의 목적 또는 이유. 행위등의 내용ㆍ기간 및 규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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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