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1.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2.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3.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사업계획서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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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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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4>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명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소재지 | 전화번호 신청 내용 | 구조ㆍ치료대상 해양동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서 기관명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소재지 | 전화번호 구조ㆍ치료대상 해양동물 | 유효기간 | 지정조건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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