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2021.12.7>
1.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2.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
3.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우 :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
4.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해양보호생물의 이동ㆍ이식계획서
5.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19조제1호의 경우 : 해양보호생물의 이동ㆍ이식계획서, 해양보호생물로 인한 인명이나 수산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제19조제2호의 경우 : 제12조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포획ㆍ채취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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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급화하여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7. "해양의 기초생산"이라 함은 해양에서의 광합성이나 화학합성을 통하여 유기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8. "해양생물"이라 함은 해양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을 말한다. 9. "회유성(回游性)해양동물"이라 함은 산란ㆍ먹이활동ㆍ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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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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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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