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2021.12.7>
1.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2.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
3.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우 :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
4.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해양보호생물의 이동ㆍ이식계획서
5.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19조제1호의 경우 : 해양보호생물의 이동ㆍ이식계획서, 해양보호생물로 인한 인명이나 수산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제19조제2호의 경우 : 제12조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포획ㆍ채취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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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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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해양보호생물(포획, 채취, 이식·가공·유통·보관)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6. 27.> 해양보호생물 | [ ]포획 [ ]채취 [ ]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 | 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상 호(명칭) | 전화번호 주 소 신청내역 | 대상지역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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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해양보호생물(포획, 채취, 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허가증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6. 27.> (앞 쪽) 제 호 해양보호생물 | [ ]포획 [ ]채취 [ ]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 | 허가증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상 호(명칭) | 전화번호 주 소 허 가 사 항 대상지역 | 대상종명 | 수 량 | | 허가기간 | 목적ㆍ용도 | 허가조건 | 「해양생태계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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