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2021.12.7>
1.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2.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
3.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우 :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
4.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해양보호생물의 이동ㆍ이식계획서
5.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19조제1호의 경우 : 해양보호생물의 이동ㆍ이식계획서, 해양보호생물로 인한 인명이나 수산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제19조제2호의 경우 : 제12조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포획ㆍ채취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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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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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