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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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6.27>
1.보관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의 사진
2.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6.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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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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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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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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