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외에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1.사업목적
2.사업내용
3.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4.사업추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5.사업추진 일정
6.소요 사업비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1.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사본
2.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영 제30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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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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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