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9.27, 2010.10.15, 2014.11.21, 2018.2.1, 2023.4.19, 2025.1.14>
1.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ㆍ제2항(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ㆍ허가 등을 한 날
2.법 제49조제2항제2호의 사업: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날
3.법 제49조제2항제3호의 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을 한 날
4.법 제49조제2항제4호, 영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을 한 날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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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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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 등의 통보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3. 4. 19.>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 등의 통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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