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신고)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신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에 포획ㆍ채취등을 한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방법 등을 기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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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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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6. 27.> 제 호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 | [ ]수출 [ ]반출 [ ]수입 [ ]반입 | 허가증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상 호(명칭) | 전화번호 주 소(사업장 소재지) 당해해양생물내역 보통명 | 학명 원산지(표본) | 생산지(제품) 용도 선적항 | 도착항…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6. 27.> (앞 쪽) 제 호 해양보호생물 | [ ]포획 [ ]채취 [ ]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 | 허가증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상 호(명칭) | 전화번호 주 소 허 가 사 항 대상지역 | 대상종명 | 수 량 | | 허가기간 | 목적ㆍ용도 | 허가조건 | 「해양생태계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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