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신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에 포획ㆍ채취등을 한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방법 등을 기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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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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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