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해양생태조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양생태조사원조사원해양수산부장관임명하거나해양생태조사원증공무원이나해양생태계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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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나 지역전문가 또는 해양생태계 관련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생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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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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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