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출입증.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별지해양생태조사원증토지등출입증제1호서식제2호서식타인토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
2.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출입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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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출입증.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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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