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
2.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출입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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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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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해양생태조사원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4> | (앞 쪽) 제 호 해양생태조사원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해양수산부 60㎜×90㎜[백상지 12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해 양 생 태 조 사 원 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토지등출입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4> | (앞 쪽) 제 호 토지등출입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60㎜×90㎜[백상지 12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토지등출입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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