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6 | 2025-12-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회유성해양동물
- 제3조 · 해양포유동물
- 제4조 · 해양보호생물
- 제5조 · 유해해양생물
- 제6조 ·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을 위한 협력사업 등
- 제7조 ·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8조 · 해양생태계의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 제9조 · 해양생태조사원
- 제10조 ·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제11조 ·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 제12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 제13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 제14조 ·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절차
- 제15조 ·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
- 제16조 ·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절차
- 제17조 ·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절차
- 제18조 ·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 제19조 ·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이 허용되는 경우
- 제20조 ·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신고
- 제21조 · 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
- 제22조 ·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 등
- 제23조 ·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 제24조 · 해양보호구역의 표지
- 제25조 ·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 제26조 ·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27조 · 행위등의 허가신청
- 제28조 ·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해양생물다양성 조사대행자 등
- 제34조 ·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
- 제35조 ·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절차
- 제36조 ·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제37조 · 시설의 이용료의 금액 및 면제 등
- 제38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39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
- 제40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절차
- 제41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신청 절차
- 제42조 · 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
- 제43조 · 손실보상의 청구
- 제44조 · 재결신청서
- 제45조 · 명예지도원증
- 제46조
- 제4의2조 · 해양생태계교란생물
- 제6의2조 ·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등
- 제11의2조 · 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 제21의2조 · 해양보호생물의 관찰 및 관광활동의 제한
- 제37의2조 ·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