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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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1.인공 증식된 해양보호생물의 부모개체의 입수경위서
2.보호시설 내역서(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3.인공 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내역서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인공증식증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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