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인공증식증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인공증식증명서인공증식증명시ㆍ도지사발급신청내역서별지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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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1.인공 증식된 해양보호생물의 부모개체의 입수경위서
2.보호시설 내역서(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3.인공 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내역서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인공증식증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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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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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인공증식증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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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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