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1.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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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통지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2. 26.>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부과 [ ]정산부과 [ ]환급 [ ]반환) 통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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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6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3. 4. 19.>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 처리기간 | 30일 사 업 명 | 위 치 | 면 적 | 사업자 | 사업자명 |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훼손면적 | 용도지역 | 조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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