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절차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별지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서지방해양수산청장제26호서식제25호서식환급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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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1.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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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급화하여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7. "해양의 기초생산"이라 함은 해양에서의 광합성이나 화학합성을 통하여 유기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8. "해양생물"이라 함은 해양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을 말한다. 9. "회유성(回游性)해양동물"이라 함은 산란ㆍ먹이활동ㆍ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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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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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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