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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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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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현황내역서
가.해양생물 사육ㆍ증식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면적현황
나.온도ㆍ습도 조절시설, 관리시설, 자료보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현황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현황내역서
가.보유인력 및 조직체계
나.해양생물의 사육ㆍ관리 및 증식현황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생물보전계획서
가.보전대상 해양생물의 명세
나.보호ㆍ관리를 위한 세부작업지침
다.보호ㆍ관리계획
4.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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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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