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시ㆍ도지사서식지외보전기관해양생물사항이해양수산부장관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현황내역서
가.해양생물 사육ㆍ증식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면적현황
나.온도ㆍ습도 조절시설, 관리시설, 자료보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현황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현황내역서
가.보유인력 및 조직체계
나.해양생물의 사육ㆍ관리 및 증식현황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생물보전계획서
가.보전대상 해양생물의 명세
나.보호ㆍ관리를 위한 세부작업지침
다.보호ㆍ관리계획
4.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