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시ㆍ도지사서식지외보전기관해양생물사항이해양수산부장관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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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현황내역서
가.해양생물 사육ㆍ증식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면적현황
나.온도ㆍ습도 조절시설, 관리시설, 자료보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현황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현황내역서
가.보유인력 및 조직체계
나.해양생물의 사육ㆍ관리 및 증식현황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생물보전계획서
가.보전대상 해양생물의 명세
나.보호ㆍ관리를 위한 세부작업지침
다.보호ㆍ관리계획
4.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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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급화하여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7. "해양의 기초생산"이라 함은 해양에서의 광합성이나 화학합성을 통하여 유기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8. "해양생물"이라 함은 해양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을 말한다. 9. "회유성(回游性)해양동물"이라 함은 산란ㆍ먹이활동ㆍ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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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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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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