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현황내역서
가.해양생물 사육ㆍ증식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면적현황
나.온도ㆍ습도 조절시설, 관리시설, 자료보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현황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현황내역서
가.보유인력 및 조직체계
나.해양생물의 사육ㆍ관리 및 증식현황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생물보전계획서
가.보전대상 해양생물의 명세
나.보호ㆍ관리를 위한 세부작업지침
다.보호ㆍ관리계획
4.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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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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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1.21.>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명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소재지 | 전화번호 해양생물 내역 | 명칭 | 보통명 | 학 명 | 용도 및 목적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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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1.21.> 제 호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 기관명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소재지 | 전화번호 보전대상 해양생물 내역 명 칭 | 보통명 | 학 명 | 기 타 | | 용 도 | [ ] 증식용 | [ ] 의학용 | [ ] 학술용 | [ ] 기 타 유효기간 | 지정조건 | 「해양생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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