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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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1.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나.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다.수출ㆍ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물품매매계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사용계획서
다.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라.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입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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