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입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절차수출ㆍ수입등해양보호생물해양생물경우로인공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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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1.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나.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다.수출ㆍ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물품매매계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사용계획서
다.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라.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입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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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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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입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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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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