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 등해양생태계교란생물수입ㆍ반입해양생물경우로지방해양수산청장별지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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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물품매매계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사용계획서
3.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4.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5.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생태적 특성 및 해양생태계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기재한 서류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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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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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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