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물품매매계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사용계획서
3.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4.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5.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생태적 특성 및 해양생태계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기재한 서류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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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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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해양생태계교란생물(수출, 반입)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8.> 해양생태계교란생물 | [ ] 수출 [ ] 반입 | 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상 호(명 칭) | 전화번호 주 소(사업장 소재지) 당해 동ㆍ식물 내역 | 보통명 | 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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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 · 해양생태계교란생물(수출, 반입)허가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1.8.> 제 호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 [ ] 수출 [ ] 반입 | 허가서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상 호(명 칭) | 전화번호 주 소(사업장 소재지) 승인내용 보통명 | 학 명 용 도 지정구역 수입국 | 원산지 상 세 품목번호(HS) 허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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