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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3개 서식33개 공식 서식명4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소득점수 평가 기간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장은 수형자(제62조에 따라 분류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소득점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에 따라 매월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4.16>
    제78조(소득점수 평가 기간 및 방법) ① 소장은 수형자(제62조에 따라 분류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소득점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에 따라 매월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4.16> ② 수형자의 소득점수 평

별지 제2호서식

귀휴심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7조 · 간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귀휴심사부 2. 수용기록부 3. 그 밖에 귀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귀휴심사부

별지 제3호서식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7조 · 간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귀휴심사부 2. 수용기록부 3. 그 밖에 귀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귀휴 허가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9조 · 귀휴허가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장은 귀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9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소장은 귀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귀휴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9조 · 귀휴허가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장은 귀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9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소장은 귀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보호서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1조 · 동행귀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장은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6>
    행귀휴 등)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 ② 소장은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6> ③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귀휴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수형자 귀휴사실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1조 · 동행귀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람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6> ③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귀휴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귀휴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취업지원 협의회 회의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9조 · 간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14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3조 · 거실수용자 계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도관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피계호자의 인적사항 및 주요 계호내용을 개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경비시설의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
    제163조(거실수용자 계호) ① 교도관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피계호자의 인적사항 및 주요 계호내용을 개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경비시설의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
  • 제185조 ·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 시간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보호장비 착용자를 법 제94조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기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별지 제10호서식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181조 ·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도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제181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교도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 제182조 · 의무관의 건강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무관은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
    제182조(의무관의 건강확인) 의무관은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
  • 제183조 · 보호장비의 계속사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
    소장은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등의 기록과 관계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장비의 계속사용 여부
  • 제156의2조 · 보호실ㆍ진정실 수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 수용자를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호실(이하 "보호실"이라 한다) 또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진정실(이하 "진정실"이라 한다)에 수용하는 경우 교도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수용시간 등 수용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제156의3조 · 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재된 기록과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무관 또는 의료 관계 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계속 수
    제156조의3(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 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재된 기록과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무관 또는 의료 관계 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계속 수

별지 제11호서식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3조 · 보호장비의 계속사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장은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등의 기록과 관계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장비의 계속사용 여부를 매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
    제183조(보호장비의 계속사용) ① 소장은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등의 기록과 관계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장비의 계속사용 여부를 매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 ② 소장은 영 제1
  • 제185조 ·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8호의 보호장비를 별표 19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당 수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매 시간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보호장비 착용자를 법 제94조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거실수용자

별지 제12호서식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3조 · 총기 교육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교육을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총기 조작이 미숙한 사람, 그 밖에 총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총기휴대를 금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에 그 명단을 기록한 후 총기를 지급할 때마다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총기휴대 금지자에 대하여 금지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제1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총기 조작이 미숙한 사람, 그 밖에 총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총기휴대를 금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에 그 명단을 기록한 후 총기를 지급할 때마다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엄중관리대상자 상담결과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6조 · 상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책임자가 상담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와 처리결과 등을 제119조제3항에 따른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엄중관리대상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엄중관리대상자 상담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별지 제14호서식

징벌의결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6조 · 징벌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장이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징벌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벌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6조(징벌의결의 요구) ① 소장이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징벌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벌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에는 징벌대상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서식

징벌위원회 출석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7조 · 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27조(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 ① 징벌위원회가 제226조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벌대상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혐의사실 요지 2. 출석 장소 및 일시 3.
    징벌위원회가 제226조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벌대상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출석포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7조 · 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징벌대상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포기서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징벌대상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포기서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징벌위원회 회의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8조 · 징벌위원회의 회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벌대상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출석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면심리만으로 징벌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벌대상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출석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면심리만으로 징벌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④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별지 제18호서식

징벌의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8조 · 징벌위원회의 회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2018.12.28> ⑤ 징벌의 의결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징벌의결서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⑥ 징벌위원회가 작업장려금 삭감을 의결하려면 사전에 수용자의 작업장려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징벌의 의결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징벌의결서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별지 제19호서식

징벌집행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9조 · 집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장은 징벌을 집행하려면 징벌의결의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기록한 별지 제19호서식의 징벌집행통지서에 징벌의결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징벌의결 내용을 통고하는 경우에는 징벌의결서 정본(正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징벌을 집행하려면 징벌의결의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기록한 별지 제19호서식의 징벌집행통지서에 징벌의결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7조에 따른 징벌집행부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다. <

별지 제20호서식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3조 · 회의록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243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

별지 제21호서식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0조 · 적격심사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제250조(적격심사신청) ① 소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별지 제22호서식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0조 · 적격심사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제250조(적격심사신청) ① 소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

별지 제23호서식

결정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8조 · 가석방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제258조(가석방 결정) 위원회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 제261조 · 취소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가석방 취소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결과 가석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결정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가석방을 취소하는 것이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결과 가석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결정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가석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9조 · 가석방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허가된 경우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기한 등을 기록한 별지 제24호서식의 가석방증을 가석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59조(가석방증)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허가된 경우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기한 등을 기록한 별지 제24호서식의 가석방증을 가석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가석방 취소심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1조 · 취소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용하고 있는 소장은 가석방자가 제260조의 가석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신청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가석방 취소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용하고 있는 소장은 가석방자가 제260조의 가석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신청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가석방 취소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별지 제26호서식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1조 · 취소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 취소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결과 가석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결정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가석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결과 가석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결정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가석방취소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3조 · 남은 형기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기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석방취소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263조(남은 형기의 집행) ① 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기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석방취소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② 소장은 가석방자가 「형법」 제74조에 따라 가석방이 실효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제28호서식

가석방실효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3조 · 남은 형기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7> ② 소장은 가석방자가 「형법」 제74조에 따라 가석방이 실효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기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가석방실효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③ 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이하 "가석방취소자"라 한다) 또는 가석방이 실효
    소장은 가석방자가 「형법」 제74조에 따라 가석방이 실효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기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가석방실효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별지 제29호서식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5조 · 구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19.10.22> ③ 지방교정청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의견서로 추천서를 갈음한다. <개정 2019.10.22>
    지방교정청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의견서로 추천서를 갈음한다. <개정 2019.10.22>

별지 제30호서식

서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9조 · 지켜야 할 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서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개정 2020.8.5>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할 것 3.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할 것 ② 위원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서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개정 2020.8.5>

별지 제31호서식

교정자문위원회 회의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1조 · 간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1호서식의 교정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또는 6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한다. <개정 2019.10.22> 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1호서식의 교정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변호사 접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의3조 ·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접견 등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59조의2제1항제1호의 변호사는 소송위임장 사본 등 소송사건의 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29조의3(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접견 등 신청) ① 영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59조의2제1항제1호의 변호사는 소송위임장 사본 등 소송사건의 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변호사(접견시간연장, 접견횟수추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의3조 ·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접견 등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변호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접견 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8>
    한다. <개정 2024.2.8> ② 영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변호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접견 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