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9조 (가석방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9조(가석방증)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허가된 경우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기한 등을 기록한 별지 제24호서식의 가석방증을 가석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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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가석방증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 8. 22.> 가석방증 (앞쪽) 가석방자 | 성명 | | 생년월일 | 주거 | 보호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직 업 | 주거 | 가석방일 | 가석방기간 | ( 부터 까지) 주거지 도착지정일 | 관할 경찰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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