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8조 (징벌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벌위원회는 출석한 징벌대상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징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9조의2에 따라 심리상담을 한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심리상담 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교도관을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심리상담 결과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③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에게 제227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벌대상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출석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면심리만으로 징벌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④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2018.12.28>
⑤징벌의 의결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징벌의결서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⑥징벌위원회가 작업장려금 삭감을 의결하려면 사전에 수용자의 작업장려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⑦징벌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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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징벌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7호서식] 징벌위원회 회의록 의 안 | (수용자번호 수용자 성명) 징벌의결 요구안 외 건 일 시 |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장 소 | 참석위원 | 근거 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 | (이하 회의내용 기재)…
제2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 · 징벌의결서
[별지 제18호서식] 징 벌 의 결 서 수용자 인적사항 | 성명 | | 수용자번호 | | 죄 명 | 형명ㆍ형기 | 주문 | ~ 에 처한다.( ~ 유예한다) 이유 | 1. 의결이유 2. 주장사실과 판단 3.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산입 여부 및 그 기간 근 거 법 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2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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