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3조 (회의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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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0호서식]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 간사 | 위원장 | | | 1. 회의종류: 2. 일 시: 3. 장 소: 4. 출석위원: 5. 출석 간사 및 서기: 6. 내용 및 결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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