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3조 (거실수용자 계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관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피계호자의 인적사항 및 주요 계호내용을 개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경비시설의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는 경우에는 중앙통제실 등에 비치된 현황표에 피계호인원 등 전체 현황만을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②교도관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계호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에 특히 참고할만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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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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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
[별지 제9호서식]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 년 월 일 결 재 | 담당자 | 당 직 | 과 장 | | 1. 피계호자 인적사항 (총 00명) 수용자번호 | 성 명 (나 이) | 수용거실 | 죄 명 | 형명ㆍ형기 (형기종료일) | 영상계호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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