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1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 지방교정청의 총무과장 또는 6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한다. <개정 2019.10.22>
②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1호서식의 교정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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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 · 교정자문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31호서식] 교정자문위원회 회의록 | 간 사 | 위원장 | 1. 회의종류: 2. 일 시: 3. 장 소: 4. 참석 인원: 명(참석대상 인원: 명) ※ 참석자 명단 별첨 5. 회의주제: 6. 내용 및 결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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