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1조 (동행귀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
②소장은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6>
③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귀휴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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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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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보호서약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0. 22.> 보호서약서 ※ 어두운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확인자 | 귀휴자 | 성명 | 생년월일 귀휴지 | 귀휴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귀휴사유 보호자 | 성명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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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수형자 귀휴사실 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수형자 귀휴사실 통보서 1. 귀휴자 인적사항 가. 성 명: 나. 생년월일: 다. 죄 명: 라. 형명·형기: 마. 형기종료일: 바. 귀휴기간: 사. 귀휴사유: 아. 귀 휴 지: 자. 귀휴조건: 차. 특기사항: 2. 보호자 인적사항 가. 성 명: 나. 관 계: 다. 주 소: 라. 연 락 처: 위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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