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6조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②제1항의 상담책임자는 감독교도관 또는 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③상담책임자는 해당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별상담을 함으로써 신속한 고충처리와 원만한 수용생활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④제3항에 따라 상담책임자가 상담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와 처리결과 등을 제119조제3항에 따른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엄중관리대상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엄중관리대상자 상담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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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엄중관리대상자 상담결과 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11.17.> 엄중관리대상자 상담결과 보고서 상담자 | 당직교감 | 보안과장 | 부소장 | 소장 | | | | 성 명 (나이) | | 수용자 번 호 | | 죄 명 | | 형명ㆍ형기 | 입소일 | |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 | 범죄횟수 | | 수용거실 (취업장) | 접견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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