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6-02-05 공포2026-02-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5 | 2026-02-0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범죄횟수
- 제4조 · 의류의 품목
- 제5조 ·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 제6조 · 침구의 품목
- 제7조 · 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
- 제8조 · 의류ㆍ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 제9조 · 의류ㆍ침구의 색채ㆍ규격
- 제10조 · 주식의 지급
- 제11조 · 주식의 지급
- 제12조 · 주식의 확보
- 제13조 · 부식
- 제14조 · 주ㆍ부식의 지급횟수 등
- 제15조 · 특식 등 지급
- 제16조 · 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 제17조 · 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 제18조 · 우선 공급
- 제19조 · 제품 검수
- 제20조 · 주요사항 고지 등
- 제21조 · 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
- 제22조 · 전달금품의 허가
- 제23조 · 의료설비의 기준
- 제24조 · 비상의료용품 기준
- 제25조 · 전화통화의 허가
- 제26조 · 전화이용시간
- 제27조 · 통화허가의 취소
- 제28조 ·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 제29조 · 통화요금의 부담
- 제30조 · 종교행사의 종류
- 제31조 · 종교행사의 방법
- 제32조 · 종교행사의 참석대상
- 제33조 · 종교상담
- 제34조 · 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
- 제35조 · 구독신청 수량
- 제36조 · 구독허가의 취소 등
- 제37조 · 방송의 기본원칙
- 제38조 · 방송설비
- 제39조 · 방송편성시간
- 제40조 · 방송프로그램
- 제41조 ·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 제42조 · 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
- 제43조 · 전담교정시설
- 제44조 · 수용거실
- 제45조 · 주ㆍ부식 등 지급
- 제46조 · 운동ㆍ목욕
- 제47조 · 전문의료진 등
- 제48조 ·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작업
- 제49조 · 정의
- 제50조 · 전담교정시설
- 제51조 · 수용거실
- 제52조 · 전문의료진 등
- 제53조 · 직업훈련
- 제54조 · 준용규정
- 제55조 · 전담교정시설
- 제56조 · 전담요원 지정
- 제57조 · 수용거실 지정
- 제58조 · 주ㆍ부식 지급
- 제59조 · 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 제60조 ·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등
- 제61조 · 국제수형자 및 군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 제62조 · 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
- 제63조 · 분류심사 사항
- 제64조 · 신입심사 시기
- 제65조 · 재심사의 구분
- 제66조 · 정기재심사
- 제67조 · 부정기재심사
- 제68조 · 재심사 시기 등
- 제69조 · 분류조사 사항
- 제70조 · 분류조사 방법
- 제71조 · 분류검사
- 제72조 · 처우등급
- 제73조 · 기본수용급
- 제74조 · 경비처우급
- 제75조
- 제76조 · 개별처우급
- 제77조 · 소득점수
- 제78조 · 소득점수 평가 기간 및 방법
- 제79조 · 소득점수 평가기준
- 제80조 · 소득점수 평정 등
- 제81조 · 경비처우급 조정
- 제82조 · 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 등
- 제83조 · 처우등급별 수용 등
- 제84조 · 물품지급
- 제85조 · 봉사원 선정
- 제86조 · 자치생활
- 제87조 · 접견
- 제88조 · 접견 장소
- 제89조 ·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 제90조 · 전화통화의 허용횟수
- 제91조 ·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
- 제92조 · 사회적 처우
- 제93조 · 중간처우
- 제94조 · 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 제95조 · 개인작업
- 제96조 · 외부 직업훈련
- 제97조 · 심의ㆍ의결 대상
- 제98조 · 위원장의 직무
- 제99조 · 회의
- 제100조 · 간사
- 제101조 · 교육관리 기본원칙
- 제102조 · 교육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
- 제103조 · 교육대상자 선발 등
- 제104조 · 교육대상자 관리 등
- 제105조 · 교육 취소 등
- 제106조 · 이송 등
- 제107조 · 작업 등
- 제108조 · 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 제109조 · 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설치 및 운영
- 제110조 ·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설치 및 운영
- 제111조 · 방송통신대학과정 설치 및 운영
- 제112조 ·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 제113조 ·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등
- 제114조 ·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 제115조 · 문화프로그램
- 제116조 ·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 제117조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 제118조 · 교화상담
- 제119조 · 교화프로그램 운영 방법
- 제120조 · 선정기준
- 제121조 · 선정 취소
- 제122조 · 외부통근자 교육
- 제123조 · 자치활동
- 제124조 · 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 제125조 ·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 제126조 ·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 제127조 · 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 제128조 · 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 제129조 · 귀휴 허가
- 제130조 · 형기기준 등
- 제131조 · 설치 및 구성
- 제132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33조 · 회의
- 제134조 · 심사의 특례
- 제135조 · 심사사항
- 제136조 · 외부위원
- 제137조 · 간사
- 제138조 · 사실조회 등
- 제139조 · 귀휴허가증 발급 등
- 제140조 · 귀휴조건
- 제141조 · 동행귀휴 등
- 제142조 · 귀휴비용 등
- 제143조 · 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 제144조 · 기능
- 제145조 · 구성
- 제146조 · 외부위원
- 제147조 · 회장의 직무
- 제148조 · 회의
- 제149조 · 간사
- 제150조 · 구분수용 등
- 제151조 · 이송
- 제152조 · 상담
- 제153조 · 작업
- 제154조 · 교화프로그램
- 제155조 · 전담교정시설 수용
- 제156조 · 전화통화
- 제157조 · 교정장비의 종류
- 제158조 · 교정장비의 관리
- 제159조 · 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 제160조 · 전자장비의 종류
- 제161조 · 중앙통제실의 운영
- 제16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제163조 · 거실수용자 계호
- 제164조 · 전자감지기의 설치
- 제165조 · 전자경보기의 사용
- 제166조 · 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 제167조 · 증거수집장비의 사용
- 제168조 · 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 제169조 · 보호장비의 종류
- 제170조 · 보호장비의 규격
- 제171조 · 보호장비 사용 명령
- 제172조 · 수갑의 사용방법
- 제173조 · 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 제174조 ·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 제175조 · 보호대의 사용방법
- 제176조 · 보호의자의 사용방법
- 제177조 · 보호침대의 사용방법
- 제178조 · 보호복의 사용방법
- 제179조 · 포승의 사용방법
- 제180조 ·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 제181조 ·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 제182조 · 의무관의 건강확인
- 제183조 · 보호장비의 계속사용
- 제184조 · 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 제185조 ·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
- 제186조 · 보안장비의 종류
- 제187조 ·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 제188조 ·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 제189조 · 무기의 종류
- 제190조 ·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 제191조 · 기관총의 설치
- 제192조 · 총기의 사용절차
- 제193조 · 총기 교육 등
- 제194조 · 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 제195조 · 번호표 등 표시
- 제196조 · 상담
- 제197조 · 작업 부과
- 제198조 · 지정대상
- 제199조 · 지정 및 해제
- 제200조 ·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 제201조 · 수형자 간 연계활동 차단을 위한 이송
- 제202조 · 처우상 유의사항
- 제203조 · 특이사항의 통보
- 제204조 · 지정대상
- 제205조 · 지정 및 해제
- 제206조 · 마약반응검사
- 제207조 · 물품전달 제한
- 제208조 · 보관품 등 수시점검
- 제209조 · 재활교육
- 제210조 · 지정대상
- 제211조 · 지정 및 해제
- 제212조
- 제213조 · 수용동 및 작업장 계호 배치
- 제214조 · 규율
- 제215조 · 징벌 부과기준
- 제216조 · 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 제217조 · 교사와 방조
- 제218조 · 징벌대상행위의 경합
- 제219조 · 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
- 제220조 · 조사기간
- 제221조 · 조사의 일시정지
- 제222조 · 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
- 제223조 ·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 제224조 · 징벌위원회 위원장
- 제225조 · 징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
- 제226조 · 징벌의결의 요구
- 제227조 · 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
- 제228조 · 징벌위원회의 회의
- 제229조 · 집행절차
- 제230조 · 징벌의 집행순서
- 제231조 · 징벌의 집행방법
- 제232조 · 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 제233조 ·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상담 등
- 제234조 · 징벌의 실효
- 제235조
- 제236조 · 심사대상
- 제237조 · 심사의 기본원칙
- 제238조 · 위원장의 직무
- 제239조 ·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 제240조 · 위원의 임기
- 제241조 · 간사와 서기
- 제242조 · 회의
- 제243조 · 회의록의 작성
- 제244조 · 수당 등
- 제245조 ·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 제246조 · 사전조사
- 제247조 · 사전조사 유의사항
- 제248조 · 사전조사 결과
- 제249조 · 사전조사 시기 등
- 제250조 · 적격심사신청
- 제251조 · 재신청
- 제252조 · 누범자에 대한 심사
- 제253조 · 범죄동기에 대한 심사
- 제254조 · 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 제255조 · 재산범에 대한 심사
- 제256조 · 관계기관 조회
- 제257조 · 감정의 촉탁
- 제258조 · 가석방 결정
- 제259조 · 가석방증
- 제260조 · 취소사유
- 제261조 · 취소신청
- 제262조 · 취소심사
- 제263조 · 남은 형기의 집행
- 제264조 · 기능
- 제265조 · 구성
- 제266조 · 임기
- 제267조 · 위원장의 직무
- 제268조 · 회의
- 제269조 · 지켜야 할 사항
- 제270조 · 위원의 해촉
- 제271조 · 간사
- 제272조 · 수당
- 제29의2조 · 세부사항
- 제29의3조 ·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접견 등 신청
- 제42의2조 · 양육유아 지급물품
- 제59의2조 · 전담교정시설
- 제59의3조 · 수용거실
- 제59의4조 · 의류
- 제59의5조 · 접견ㆍ전화
- 제59의6조 · 사회적 처우
- 제59의7조 · 준용규정
- 제96의2조 · 분류전담시설
- 제100의2조 · 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
- 제119의2조 · 전문인력
- 제156의2조 ·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 제156의3조 · 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
- 제156의4조 · 보호실ㆍ진정실 수용자 보호조치 등
- 제214의2조 · 포상
- 제215의2조 · 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 제219의2조 ·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 제239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255의2조 · 심층면접
- 제263의2조 ·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 제263의3조 · 사망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