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3조 (보호장비의 계속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등의 기록과 관계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장비의 계속사용 여부를 매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
②소장은 영 제121조에 따라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으로부터 보호장비의 사용 중지 의견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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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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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 □예 □아니오 2.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 □예 □아니오 3.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 □예 □아니오 4.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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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11.17.>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1. 관찰 유형별 코드 1. 자고있음 2. 누워있음 3. 앉아있음/서있음/걷고 있음 4. 다른 수용자와 대화함 5. 노래함 6. 배식/식사/물마심 7. 세면/면도/이발 8. 실내운동 9. 독서/신문열람 10. 빨래 11. 화장실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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