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9조 (귀휴허가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9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소장은 귀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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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귀휴 허가부
[별지 제4호서식] 귀 휴 허 가 부 일련번호 | 수용자 번호 | 성 명 | 죄 명 | 형명ㆍ형기 | 귀휴기간 | 귀휴지 | 결 재 형기종료일 | 귀휴사유 | 담당자 | 과장 | 부소장 | 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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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귀휴허가증
[별지 제5호서식] 귀휴허가증 1. 소 속: 2. 성 명: 3. 생년월일: 4. 형명ㆍ형기: 5. 귀휴사유: 6. 귀 휴 지: 7. 귀휴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8. 조 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휴를 허가함. 년 월 일 ○○교도(구치)소장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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