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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9조 · 지켜야 할 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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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9조(지켜야 할 사항)

위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8.5>
1.직위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접대를 주고받지 아니할 것
2.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할 것
3.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할 것
위원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서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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