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9조 (지켜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8.5>
1.직위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접대를 주고받지 아니할 것
2.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할 것
3.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할 것
②위원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서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개정 2020.8.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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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서약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9. 10. 22.> 서 약 서 1. 본인은 교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3. 본인은 교정자문위원회 활동과…
제2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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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 · 기능제265조 · 구성제266조 · 임기제267조 · 위원장의 직무제268조 ·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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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 · 위원의 해촉제271조 · 간사제272조 ·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