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9조 (지켜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2-0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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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8.5>
1.직위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접대를 주고받지 아니할 것
2.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할 것
3.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할 것
②위원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서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개정 2020.8.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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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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