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19.10.22>
③지방교정청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의견서로 추천서를 갈음한다. <개정 2019.10.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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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9. 10. 22.>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서 □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 한 글: (한 자): | 증명사진 (2.5㎝×3㎝) 생년월일 | - 위 촉 일 | 최초 위촉일 | 최종 위촉일 | 직장(소속) / 직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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