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7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귀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위원회별지제2호서식귀휴심사부수용기록부필요하다고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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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귀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귀휴심사부
2.수용기록부
3.그 밖에 귀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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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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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귀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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