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귀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귀휴심사부
2.수용기록부
3.그 밖에 귀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137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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