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귀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귀휴심사부
2.수용기록부
3.그 밖에 귀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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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귀휴심사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2. 7.> 귀 휴 심 사 부 수용자 번호 | | 성명 | | 생년월일 | 귀휴사유 | | 귀휴현황 | 죄명 | | 형명ㆍ형기 | | 형기기산일 | | 형기종료일 | 형집행 기간 (집행률) | | 남은 형기 기간(남은 형기의 비율) | | 범죄횟수 (주요 범죄경력) | | 경비처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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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2. 5.>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심사 대상 | 일련번호 | 수용자 번호 | 성명 | 죄명 | 형명ㆍ형기 | 귀휴사유 | 비 고 (특기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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