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5조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5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 소장은 제169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8호의 보호장비를 별표 19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당 수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매 시간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보호장비 착용자를 법 제94조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기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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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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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11.17.>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1. 관찰 유형별 코드 1. 자고있음 2. 누워있음 3. 앉아있음/서있음/걷고 있음 4. 다른 수용자와 대화함 5. 노래함 6. 배식/식사/물마심 7. 세면/면도/이발 8. 실내운동 9. 독서/신문열람 10. 빨래 11. 화장실 | A.…
[별지 제9호서식]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 년 월 일 결 재 | 담당자 | 당 직 | 과 장 | | 1. 피계호자 인적사항 (총 00명) 수용자번호 | 성 명 (나 이) | 수용거실 | 죄 명 | 형명ㆍ형기 (형기종료일) | 영상계호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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