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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9조 · 집행절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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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9조(집행절차)

징벌위원회는 영 제132조에 따라 소장에게 징벌의결 내용을 통고하는 경우에는 징벌의결서 정본(正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장은 징벌을 집행하려면 징벌의결의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기록한 별지 제19호서식의 징벌집행통지서에 징벌의결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영 제137조에 따른 징벌집행부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0.22>
소장은 영 제137조에 따라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징벌집행부에 기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119조제3항에 따른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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