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BALLAST WATER REPORTING FORM
근거 조문
- 제10조 ·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를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까지 입항하려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고를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까지 입항하려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