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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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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서식28개 공식 서식명3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BALLAST WATER REPORTING FORM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를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까지 입항하려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고를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까지 입항하려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입

별지 제5호서식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검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7.1> ③ 선박소유자는 검인받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새로 작성한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에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별지 제6호서식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BALLAST WATER RECORD BOOK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예인선을 말한다)에 비치하여 보존하고, 그 이후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 또는 해당 선박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선박의 전자기록시스템, 다른 기록문서시스템이나 그 밖의 전자문서시스템에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기록시
    선장은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선박의 전자기록시스템, 다른 기록문서시스템이나 그 밖의 전자문서시스템에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기록시

별지 제7호서식

도면승인(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도면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면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제21조(도면의 승인)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면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1. 선박평

별지 제8호서식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정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만 한정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검사증서 2. 제1항제1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23조 · 중간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3조(중간검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검사증서 2. 제22조제1
  • 제24조 · 임시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4조(임시검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검사증서 2. 선박평형수관

별지 제9호서식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정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10호서식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 회항 시 거리가 1,0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경우: 1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제1항제1

별지 제11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형식승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2019년 10월 8일 전에 고시한 시험기준을 적
    제30조(형식승인서) 법 제17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2019년 10월 8일 전에 고시한 시험기준을 적

별지 제12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에 별표 10에서 정하는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를 완화 또는 면제 받은 후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
    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에 별표 10에서 정하는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를 완화 또는 면제 받은 후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

별지 제13호서식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가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형식승인시험 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별표 10의 서류, 형
    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기준 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기준 ③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가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형식승인시험 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별표 10의 서류, 형

별지 제14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형식승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별지 제15호서식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형식승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적은
    여부 통보 관련 서류(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화 또는 면제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
    제33조(검정)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

별지 제17호서식

검정합격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정에 합격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11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정에 합격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11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18호서식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시험을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별지 제19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차 또는 형식승인시험의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별지 제20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21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저장ㆍ처리 설비 및 시설 등을 검토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을 내주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⑤ 법 제2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을 내주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별지 제22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설비 및 시설 ⑥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별지 제23호서식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를 2부 작성한 후 그 중 1부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해 1월 15일
    제40조(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①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를 2부 작성한 후 그 중 1부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해 1월 15일

별지 제24호서식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를 2부 작성한 후 그 중 1부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해 1월 15일 및 7월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처리실적의 제출 등) ①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를 2부 작성한 후 그 중 1부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해 1월 15일 및 7월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선

별지 제25호서식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41조(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의 수거를 위탁한 자는 교부받은 수거확인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42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양도ㆍ양수, 상속

별지 제27호서식

대행기관 협정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협정 체결의 신청조문 원문
    제48조(협정 체결의 신청)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대행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2020.10.
  • 제49조 · 협정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대행기관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제4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 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
    제49조(협정기간의 연장)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대행기관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제4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 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

별지 제28호서식

항해정지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1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영 제5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수리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정지명령서: 별지 제28호서식 2. 수리ㆍ보완명령서: 별지 제29호서식
    항해정지명령서: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수리ㆍ보완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리ㆍ보완명령서: 별지 제29호서식
    의 서식) 영 제5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수리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정지명령서: 별지 제28호서식 2. 수리ㆍ보완명령서: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지정교육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의2조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정교육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31호서식

지정교육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의2조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6조의2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정교육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6조의2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항만국통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 서식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