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라 입항 보고를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까지 입항하려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입항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7.1>
1.기상악화 등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 입항과 동시에 입항 보고를 할 수 있다.
2.출항지에서 입항지까지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이전 항만에서 출항하기 전에 입항 보고를 해야 한다.
3.출항 후 입항지가 변경되어 입항지까지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입항지의 변경 즉시 입항 보고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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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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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BALLAST WATER REPORTING FORM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6. 27.> (제1쪽)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 BALLAST WATER REPORTING FORM 제출일자(dd/MMM/yyyy) : / / Date of submission(dd/MMM/yyyy) | 제출시간(24:00 UTC):…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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