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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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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법 제5조에 따라 입항 보고를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까지 입항하려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입항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7.1>
1.기상악화 등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 입항과 동시에 입항 보고를 할 수 있다.
2.출항지에서 입항지까지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이전 항만에서 출항하기 전에 입항 보고를 해야 한다.
3.출항 후 입항지가 변경되어 입항지까지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입항지의 변경 즉시 입항 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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