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에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별표 7에 따른 검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7.1>
③선박소유자는 검인받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새로 작성한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④재발급 신청에 따른 검인 표시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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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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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 표시
3㎜ 이상6㎜ 이상 비고 위의 표시 외에 검인기관의 약호(略號) 및 검인일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7. 1.> |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선박 | 선박명 | 선박번호 총톤수…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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