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에 별표 10에서 정하는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를 완화 또는 면제 받은 후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거나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9.7.1>
②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 신청을 받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상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1.처음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기준
2.법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기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기준
3.동형처리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기준 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기준
③형식승인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가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형식승인시험 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별표 10의 서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