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
3.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에만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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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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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7. 1.> |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 |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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