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사업계획서
3.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저장ㆍ처리 설비 및 시설의 명세서와 그 도면
4.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저장ㆍ처리 설비 및 시설 등을 검토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을 내주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⑤법 제2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사업장의 소재지
2.사업장의 대표자
3.상호
4.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저장ㆍ처리 설비 및 시설
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⑦제6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출된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