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선박평형수를 주입할 때
가.일시, 장소 및 수심
나.주입량
다.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2.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하여 순환시키거나 처리할 때
가.작업 일시
나.순환 또는 처리된 양
다.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라.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3.선박평형수를 해양에 배출할 때
가.일시 및 장소
나.배출량 및 잔량
다.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라.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4.선박평형수를 처리시설로 배출할 때
가.주입 일시 및 장소
나.배출 일시 및 장소
다.배출량 또는 주입량
라.항구 또는 처리시설
마.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바.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5.사고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으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거나 배출할 때
가.일시 및 장소
나.배출량
다.주입, 배출 또는 누출의 발생 배경 등
라.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마.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6.추가적인 작동 절차 및 비고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선박(자력항해능력이 없어 예인선에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되는 무인부선은 그 예인선을 말한다)에 비치하여 보존하고, 그 이후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 또는 해당 선박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선박의 전자기록시스템, 다른 기록문서시스템이나 그 밖의 전자문서시스템에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기록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10.28,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