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선박평형수를 주입할 때
가.일시, 장소 및 수심
나.주입량
다.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2.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하여 순환시키거나 처리할 때
가.작업 일시
나.순환 또는 처리된 양
다.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라.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3.선박평형수를 해양에 배출할 때
가.일시 및 장소
나.배출량 및 잔량
다.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라.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4.선박평형수를 처리시설로 배출할 때
가.주입 일시 및 장소
나.배출 일시 및 장소
다.배출량 또는 주입량
라.항구 또는 처리시설
마.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바.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5.사고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으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거나 배출할 때
가.일시 및 장소
나.배출량
다.주입, 배출 또는 누출의 발생 배경 등
라.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마.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6.추가적인 작동 절차 및 비고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선박(자력항해능력이 없어 예인선에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되는 무인부선은 그 예인선을 말한다)에 비치하여 보존하고, 그 이후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 또는 해당 선박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10.28, 2020.10.22,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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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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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
1. 하드웨어의 기술요건 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하드웨어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 전자ㆍ전기 기술 표준(60092 및 60533을 말한다)에 적합해야 한다. 나. 전자기록부는 종이문서와 같은 수준의 정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정전 전원장치(UPS) 등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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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BALLAST WATER RECORD BOOK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6. 27.> | (제1쪽)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BALLAST WATER RECORD BOOK 선박평형수관리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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