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협정 체결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협정 체결의 신청)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대행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2020.10.22>
1.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임원의 성명
3.선박검사원의 수
4.정관 및 예산
5.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수수료의 기준
7.검사 등 업무의 대행계획서
8.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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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대행기관 협정신청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9. 7. 1.> | 대행기관 협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명칭 | 한글 | 전화 영문 | 전송 대표자 | 한글 | 인터넷 홈페이지 영문 |…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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