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협정 체결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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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대행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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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협정 체결의 신청)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대행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2020.10.22>

1.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임원의 성명
3.선박검사원의 수
4.정관 및 예산
5.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수수료의 기준
7.검사 등 업무의 대행계획서
8.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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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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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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