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형식승인서)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형식승인서) 법 제17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2019년 10월 8일 전에 고시한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받은 형식승인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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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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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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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20. 10. 22.> | (제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TYPE APPROVAL CERTIFICATE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대 한 민 국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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