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형식승인서) 법 제17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2019년 10월 8일 전에 고시한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받은 형식승인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2020.10.2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 형식승인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