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정기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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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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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1.제21조제1항 각 호의 도면(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면을 승인한 대행기관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검사증서
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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