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정기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1.제21조제1항 각 호의 도면(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면을 승인한 대행기관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검사증서
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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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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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7. 1.> |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상호 | 팩스번호/전자우편 설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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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9. 22.> | (제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 |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INTERNATIONAL BALLAST WATER MANAGEMENT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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