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①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1.제31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제출한 별표 10에 따른 서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사본
2.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의 승인 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서류(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3.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서류(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4.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완화 또는 면제 여부 통보 관련 서류(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화 또는 면제된 경우에 한정한다)
③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적은 서류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1.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제3항 후단에 따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