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1.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 3개월
2.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개월
3.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 회항 시 거리가 1,0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경우: 1개월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검사증서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검사증서
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항계획서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검사증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검사증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