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1.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 3개월
2.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개월
3.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 회항 시 거리가 1,0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경우: 1개월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검사증서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검사증서
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항계획서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검사증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검사증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7. 1.> |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