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를 2부 작성한 후 그 중 1부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해 1월 15일 및 7월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7. 1.> | 회 사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과명 과장/ 담당/ 담당자/ 이메일/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4 ·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시행일:2017.9.8.] |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 수거 명세 | 처리 명세 ① 날짜 | ② 종류 | ③ 선박명 (IMO 번호) | ④ 수거량 (㎥ㆍ㎏) | ⑤ 처리방법 | ⑥ 처리량 (㎥ㆍ㎏) | ⑦ 보관량 (㎥ㆍ㎏) | | | | | | |…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