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①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를 2부 작성한 후 그 중 1부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해 1월 15일 및 7월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