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37호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3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소형 선박
  4. 제4조 · 소형 선박의 적용
  5. 제5조 · 면제ㆍ완화 신청 서류
  6. 제6조 · 긴급한 사정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11. 제11조 ·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
  12. 제12조 ·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
  13. 제13조 · 선박평형수 처리기준
  14. 제14조 · 특별수역의 지정 등
  15. 제15조 ·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16. 제16조 ·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17. 제17조 ·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18. 제18조 · 직원의 교육
  19. 제19조 ·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20. 제20조 ·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21. 제21조 · 도면의 승인
  22. 제22조 · 정기검사
  23. 제23조 · 중간검사
  24. 제24조 · 임시검사
  25. 제25조 · 검사의 준비
  26. 제26조 ·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27. 제27조 ·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28. 제28조 ·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29. 제29조 · 형식승인시험기준
  30. 제30조 · 형식승인서
  31. 제31조 ·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32. 제32조 · 형식승인서의 발급
  33. 제33조 · 검정
  34. 제34조 ·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35. 제35조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36. 제36조 ·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37. 제37조 · 지도ㆍ감독
  38. 제38조 ·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39. 제39조 · 선박평형수 등의 처리
  40. 제40조 · 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41. 제41조 ·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42. 제42조 · 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43. 제43조 ·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44. 제44조 · 항만국통제
  45. 제45조 · 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46. 제46조 · 이의신청
  47. 제47조 · 공표
  48. 제48조 · 협정 체결의 신청
  49. 제49조 · 협정기간의 연장
  50. 제50조 · 출입ㆍ조사
  51. 제51조 · 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52. 제52조 · 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
  53. 제53조 · 정보의 제공
  54. 제54조 · 청문
  55. 제55조 · 수수료 등
  56. 제56조 · 항만국통제 수수료
  57. 제2조의2 · 선박의 주요개조
  58. 제12조의2 · 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
  59. 제13조의2 ·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
  60. 제16조의2 ·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61. 제16조의3 · 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62. 제16조의4 · 시험계획의 점검
  63. 제29조의2 ·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64. 제30조의2
  65. 제31조의2 ·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66. 제33조의2 · 통합서식
  67. 제33조의3 · 전자증서의 발급
  68. 제33조의4 · 형식승인서의 갱신
  69. 제33조의5 ·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70. 제34조의2 ·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71. 제37조의2 · 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72. 제37조의3 ·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73. 제37조의4 ·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74. 제37조의5 ·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75. 제37조의6 ·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76. 제37조의7 ·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77. 제41조의2 ·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78. 제53조의2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79. 제53조의3 ·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80. 제53조의4 ·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