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소형 선박
- 제4조 · 소형 선박의 적용
- 제5조 · 면제ㆍ완화 신청 서류
- 제6조 · 긴급한 사정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 제11조 ·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
- 제12조 ·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
- 제13조 · 선박평형수 처리기준
- 제14조 · 특별수역의 지정 등
- 제15조 ·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 제16조 ·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 제17조 ·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 제18조 · 직원의 교육
- 제19조 ·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 제20조 ·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 제21조 · 도면의 승인
- 제22조 · 정기검사
- 제23조 · 중간검사
- 제24조 · 임시검사
- 제25조 · 검사의 준비
- 제26조 ·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제27조 ·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 제28조 ·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 제29조 · 형식승인시험기준
- 제30조 · 형식승인서
- 제31조 ·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 제32조 · 형식승인서의 발급
- 제33조 · 검정
- 제34조 ·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35조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 제36조 ·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 제37조 · 지도ㆍ감독
- 제38조 ·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 제39조 · 선박평형수 등의 처리
- 제40조 · 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 제41조 ·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 제42조 · 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 제43조 ·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제44조 · 항만국통제
- 제45조 · 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 제46조 · 이의신청
- 제47조 · 공표
- 제48조 · 협정 체결의 신청
- 제49조 · 협정기간의 연장
- 제50조 · 출입ㆍ조사
- 제51조 · 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 제52조 · 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
- 제53조 · 정보의 제공
- 제54조 · 청문
- 제55조 · 수수료 등
- 제56조 · 항만국통제 수수료
- 제2의2조 · 선박의 주요개조
- 제12의2조 · 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
- 제13의2조 ·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
- 제16의2조 ·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 제16의3조 · 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 제16의4조 · 시험계획의 점검
- 제29의2조 ·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 제30의2조
- 제31의2조 ·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 제33의2조 · 통합서식
- 제33의3조 · 전자증서의 발급
- 제33의4조 · 형식승인서의 갱신
- 제33의5조 ·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 제34의2조 ·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 제37의2조 · 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 제37의3조 ·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 제37의4조 ·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 제37의5조 ·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 제37의6조 ·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37의7조 ·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 제41의2조 ·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 제53의2조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53의3조 ·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53의4조 ·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